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전은숙)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과 합동으로 관내 37개 대형음식점·예식장 뷔페식당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6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은 ‘불량식품’ 추방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간 조직된 ‘불량식품합동단속반’의 대형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조리목적 보관(4개소) ▲유통기한 등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2개소) ▲비위생적 시설에서의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3개소) 등 9개소이다. 대구식약청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앞으로도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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