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식물성유황[MSM]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비료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식물성유황 인터넷 통해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검찰에 불구속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비료용으로 수입한 식물성유황(MSM)을 인터넷을 통해 식용으로 판매한 통신판매업체 ‘엠에스엠코리아’(대구 북구 소재) 대표 한모씨(남, 57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지방청의 조사결과, 한모씨는 중국에서 MSM 1,000㎏을 비료용도로 수입한 후, 인터넷홈페이지에 인체 관절, 연골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78㎏, 시가 208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하고 남은 922㎏은 농·축산용 비료, 사료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대구 북구청)는 식용으로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회수를 완료한 상태다.

대구식약청은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주의하여 식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MSM(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황을 함유하는 유기 황 화합물(식이유황)로서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로 인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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