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2일 협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과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정책보고서인 ‘KPMA Brief’ 제1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이경호 회장의 발간사를 포함해 모두 35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관계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위원 등에게 배포되고, 회원사들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책진단으로 이상은 협회 공정약가정책팀 선임연구원의 ‘국내개발신약 보험등재제도의 개선방안’, 이경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의 ‘국내개발신약의 위험분담측면에서 본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문제점과 refund제 도입’이 게재됐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미국변호사가 ‘(7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품목 급여정지·삭제법안의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글을 실었다. 이와 함께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이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과 제약산업의 변화’를, 김광범 보령제약 특허팀장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미국 제네릭의약품 시장 진입 가능성 현황에 대한 고찰’을 다루는 등 모두 5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진단을 소개했다. 이경호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보고서는 앞으로 의약품의 허가·승인,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제약산업 육성 등에 대한 정책의 핵심내용과 이슈를 제약산업계에 전파하고 동시에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정책의 핵심 내용과 이슈를 다루는 정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제약산업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와 중요한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협회에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소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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