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는 대구시약의 위상 재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며,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 중인 재벌형 법인약국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1법인 다 약국 허용은 체인형태로 시장을 확장하고 약국을 독점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재벌형 법인약국의 허용은 기존의 대다수 1인 약국에 대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며,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있은 보고사항에서는 주요회무 및 임원 변동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담당부회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심의 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 건, 등 집행부가 상정한 모든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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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구시약이 채택한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대구광역시 약사회 자문위원을 비롯한 이사 일동은 박근혜 정부의 제4차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벌형 법인약국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아닌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거대 자본을 끌어들여 보건의료를 상업화, 영리화 함으로써 그 동안 묵묵히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힘쓰며, 각 지역에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온 대구광역시 1,200여개 약국을 말살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법인약국을 통해 나타날 기업형 체인약국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약제비의 상승 뿐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과도한 의약품 강매와 약물의 오남용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체인 약국의 도시 집중화로 약국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건의료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 질것이다. 결국 재벌형 법인약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대자본의 상업화된 재벌형 법인약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약사회 이사 일동은 재벌형 법인약국에로의 약사법 개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재벌형 법인약국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결사항쟁의 자세로 투쟁 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정부는 재벌형 법인약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경제부처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약사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첫 단계부터 약의 전문가인 약사 참여를 정례화 하라!! 대구광역시 약사회 이사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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