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치과의사회, "위기는 곧 기회다"

의료환경 개선에 주력

고천석 부산시치과의사회장   
▲ 고천석 부산시치과의사회장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고천석)는 3월 20일 오후 7시 30분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협회장, 박호국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정태성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이성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 문성훈 부산시치과신협이사장, 내외빈과 김명득 본회고문 등 대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재형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고천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기는 곧 기회다. 부산치과의사회 회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깨끗한 의료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김세영 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움과 난관을 무릅쓰고 부산시치과의사회는 협회의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히며,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불법네트워크 척결 의지를 거듭 약속했다.
김세영 치협회장 축사   
▲ 김세영 치협회장 축사 
  
속개된 총회는 안건심의에 들어가 윤경규 감사의 적정 감사의견을 승인하고 2012결산보고에서 '보험청구대행 요원 연봉이 사무국직원 급여의 2배가 넘는데 타당한 보수인가?'(북구 김준배)=독자적 인 개인사업자로서 4%를 주고 있는데 3%로 인하토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종용하겠고, '특별회계1과 2의 구분은 뭔가?'(부산진구 김성곤)=세무신고 의무 유무에 따른 회계절차라는 답변이 있었다.

집행부측의 회칙 개정안 제안설명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2명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놓고 실권이 없는 부회장을 굳이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 한 대의원의 질타도 있었고, 정기총회 소집시기를 두고 '1개월 이내'를 '1개월 전까지'로, 임시총회 소집에서 '1주일이내'라는 자구를 삭제한 개정안을 논란 끝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부산시내 지역별로 금정구.동래구.연제구를 1권역(9월1주)으로 사하구.동구.서구.영도구는 2권역(10월4주),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을 3권역(11월4주), 부산진구.북구사상구를 4권역(12월1주) 등 4개권역으로 나눠서 9월4주부터 12월 1주까지 시차를 두고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보수교육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운용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일반의안으로 제출된 안건과 전출회원이 1년내 재입회 시 입회비를 면제하는 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3천 4백여 만 원의 사업비가 포함된 2억 3천 4백만 원의 2013년예산안과 연차사업인 YESDEX2013(대구 개최)과 불법대행청구 근절, 불량치과기자재 유통 신고 접수처 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총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치협회장 표창패=박준영, 이동호, 정재훈

▲부산시장 표창=이형모, 전건후

▲공로패=김준혁(기장군), 허문회 신지훈(남구), 김병민 허일종(동래구), 김성현 김선창(부산진구), 전희만 백승진(북구), 전용제 변귀훈(사상구), 신향근(수영구), 정덕재(연제구)

▲감사장=이정화(부산시보건위생과), 유혜진(보험공단 보험급여부), 김정선(심평원 부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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