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라는 지난 4월 피임과 피임법으로 경구 피임제를 선택한 여성들에 한해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월경 과다증 치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클래라는 여성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과 동일한 성분인 에스트라디올이 함유된 경구 호르몬제로서, 가임력을 보존하면서도 빠르고 지속적인 월경량 조절효과를 제공하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이다. 또 여성의 인체 주기에 맞춰 에스트라디올과 디에노게스트 성분이 적정한 양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돼 피임효과와 더불어 월경주기를 보다 정확하게 조절해준다. 클래라는 1일1회 1정을 26일간 복용하고 2일간 위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총 28일간 복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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