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 범위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개정안 제23조제7항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설립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용 민간병원은 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유치된 사례가 없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며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령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외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작업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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