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한 잔류농약의 독성 기준치 초과 검출 농산물 적발 건수는 총 1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치 대비 초과검출량을 살펴보면, 5배 미만이 650건으로 가장 많았고, 5배 이상 10배 미만이 271건, 10배 이상 20배 미만 21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30건에 달했다. 독성별로 살펴보면, 저독성 기준치 초과가 105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체에 매우 유해해 현재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의 잔류 기준치 초과도 299건(22%)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2년 대전의 A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욱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이 잔류기준치 0.1ppm을 155배 초과한 15.5ppm이 검출됐다. 또 2012년 부산의 C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건고추를 수거검사한 결과,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에치온이 잔류기준치 0.07ppm을 22배 초과한 1.54ppm이 검출됐다. 판매업소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이 3년간 총 1043건(77%)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할인점 145건(11%), 전통재래시장 52건(4%)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3년간 131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인삼 24건, 과실류 6건, 한약재 6건, 곡류 3건 순으로 분석됐다. 신의진 의원은 "잔류농약 과다검출 농산물이 적발돼도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에 독성이 과다검출돼도 회수명령대상이 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만 받은 뒤 회수보고 등 사후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돼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이 과다검출된 농산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청과 지자체는 부적합 농산물을 추적조사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