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왜 의사가 해, 약사는 봉?"

"약국서 사전피임약 판매 때 복약안내 강제규정화는 문제"
경기도약, "제약사-약국 부담 행정행위 반드시 개선돼야"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약사는 봉인가!...처방전을 내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맞지만, 의약품 재분류를 왜 의사가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약사사회 대표 직능단체인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8차 회장단 회의를 거쳐 대한약사회에 약사직능에 대한 여러 행정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이같이 건의했다.

최근 경기도 약사회는 "약국에서 사전피임약 판매시 복약안내를 강제규정화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나아가 도 약사회는 "의약품 재분류의 경우 왜 의사가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의약품 재분류는 약사가 해야하고, 의사는 처방전을 내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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