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면허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간협과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입을 열었다. 강순심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협 성명숙 회장과 직접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양단체가 집회 개최 등을 통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형식에 관계없이 조속히 만나 동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체계 달라지지 않는다" 먼저 강 회장은 간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어떤 것이 간호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간협은 확대 해석해 간호사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협이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 위반 의료기관이 밝혀지면 간호사만으로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간협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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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무방비 상태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은 음란물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음란물 추방운동’을 전개해 성폭행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언론을 통해 의사들의 익명사이트이니 닥터플라자(닥플)에서 '간호조무사'를 '간조'로 호칭하고 성적 노리개감으로 표현한 것과 함께 음란물 사이트 유혹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화해 우리 협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한다는 것. 강 회장은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물 추방 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 운동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주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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