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전력 의료인, 의사자격 딸 수 없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성범죄 저지른 자 의사될 자격 없어"
"의료법개정안 입법발의, 환자 이익보호에 정면 위배"

이우현 새누리당의원(경기 용인갑).   
▲ 이우현 새누리당의원(경기 용인갑). 
  
앞으로 의료인(의대생 등)이 성추행을 하면 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되는 등 성범죄 행위에 따른 제재조치가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대표발의)외 13인이 지난 3일 입법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우현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집단성추행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성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 의사면허를 취득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이는 환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확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8조제5호 신설)"이라고 이 법 입법발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신설조항 제8조 제5호 가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면허 재교부 기간도 종전 3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제재조치를 확대, 강화했다.

한편 이같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기윤-강은희-노철래-민현주-박대출-신동우-유승우-윤진식-이강후-이에리사-이완영-장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갑)은 누구?

▲57년 1월 3일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영 석사
▲용인시의회 의장, 부의장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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