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소상공인 등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전표 매입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호중·윤후덕·김태원·신경민·김영주(선)·전병헌·김용익·이인영·양승조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된다.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지 않다보니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OECD 국가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배가 넘는 3.2%에 달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개방형 체제인 4당사자 체제를 운용중인데 전표매입 기능을 떼어내 카드사, 전표매입사, 카드회원, 가맹점 등 4개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카드 전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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