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중범 의사면허는 영구박탈해야"

이언주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산부인과 시신유기사건 계기

19대 국회 복지위원인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 을).   
▲ 19대 국회 복지위원인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 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시키는 입법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4일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발의를 추진하려는 배경은 최근 한 산부인과의사가 여성환자에게 약물주사를 투여해 살인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환자의 시신까지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요구가 더 절실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보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161조), '살인, 존속살해'(250조)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 ▲분묘를 발굴해 전항의 죄를 범한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등이 대상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도가니법(아동·청소년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등을 통해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한 악법이며 죄의 경중을 떠나 10년간 의사면허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의사를 협박하는 경우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가니법의 취업제한 재제수준보다 훨씬 강력한 ‘의사 면허에 대한 영구박탈’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불만이 높은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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