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와대가 지난 2009년 정책소식지를 통해 ‘아파트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청와대나 국회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부여했는데 이는 심정지 환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통해 생존율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시행령개정안은 법률시행시점인 2012년 8월5일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후속입법조치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확대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증대시키려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청와대는 정책소식지를 통해 2010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했는데, 정작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보건복지부는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정지는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지 않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심정지 발생후 5분내에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심정지 발생건수는 2006년 1만9,477건에서 2008년 2만1,905명, 2010년 2만5,9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심정지 발생건수는 2010년 기준 44.8명이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3.3%에 그쳐 OECD 국가의 20~3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심정지 발생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률이 2.9배 높으며, 심정지 발생장소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57.4%로 가장 높아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를 확대해 심정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행령개정안은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설치의무가 없어 국민 대다수가 개정법에 따른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에서도 ‘선진외국의 경우 자동제세동기 설치 권장사항으로 일평균 이용객이 1000명 이상 또는 성인 250명 이상이 상주하는 건물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00세대 당 1대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야 하고, 주민부담을 고려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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