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남상만 회장)는 전국 42만 외식업 경영자 회원 및 300만 종사자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상만 외식업중앙회장(사진)은 특히 여•야 합의에 의해 마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소•서민•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지난해 10월 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중소•서민•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핵심 현안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가 폐지됐고, 특히 신용카드수수료율 문제를 사회적 현안으로 촉발시키면서 우리나라 모든 소상공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촉구한 수수료율 1.5% 이하 인하와 함께 우리나라 모든 중소•서민•영세자영업자들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민생 현안을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이를 계기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재벌카드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수수료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점단체교섭권’과 가맹점의 ‘카드자율선택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개정 법안이 외식업 경영자들을 포함한 모든 중소•서민•영세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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