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위반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철회 요구

대구시의사회, 특정과 전공의기피 등 의료인력 수급 악영향 우려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   
▲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응급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사회(회장 김제형)는 응급의료법 위반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조치에 대한 대구시의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소아 장중첩증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임을 밝히고 응급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료계의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또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만으로 문제를 수습하려는 것은 향후 특정과의 전공기피 등으로 의료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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