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L모씨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요청에 의한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지난 5일자 회신공문(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08)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는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가 의료행위임으로 의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묵인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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