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협과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정부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설치·운영규정(2008년 6월 16일 공포) 제3조에 근거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협의체로, 재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재난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재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된 자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의협에서는 지난 7월 임동권 총무이사를 위원으로 추천했었다. 이 협의회는 화재·붕괴·폭발 등 인적재난과 국가기반체계 마비 및 전염병 확산 등 사회적 재난의 발생원인과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해 안전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 제시 및 재난 예방과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