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환경 농수산물의 판로가 공공급식 분야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곳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친환경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해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 집단급식소 운영 주체를 새로 넣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로는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의 공공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피감기관 본사, 지부, 지사 등 공공기관 10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4%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로컬푸드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자조금을 지원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1%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친환경 자조금 지원을 받아 식재료 공급업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69.3%가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에 명시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과 지역농산물이용촉진법이 규정한 친환경 농수산물과 로컬푸드 우선구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1.9%와 34.6%에 그쳤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35.6%에 불과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 지원과 우선구매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친환경 농식품을 급식에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17.2%에 불과했다. 친환경 식재료나 로컬푸드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41.7%가 비용 부담을, 32.1%가 급식업체에 식재료 구입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지원과 함께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해야 한다. 계획 수립·변경 사실과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유기식품 등 인증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재심사 신청기간은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별도 부정행위로 분리해 시정명령과 벌칙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국회, 정부청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친환경 농어업 육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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