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대폭 개편한다.
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기준 개선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년의 특례 기간이 끝날 때마다 유전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 복잡한 필수 진단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케네디병'을 포함한 95개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는 별도의 재검사 없이 특례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올해 초 9개 질환에 대해 해당 기준을 선제 적용한 바 있으며, 내년까지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겪던 불필요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체감도 높은 보건의료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