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출국 전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할 때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송부해야 했던 가입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출국 예정 가입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방식대로 공단 지사 방문, 팩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한 신고 및 안내 수령도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산정 시 반영 제외 혜택이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 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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