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지위승계 간소화·예방접종 고시 명확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 부담 줄고 방역 공백 최소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위원회 대안)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또는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신고를 따로 해야 했으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 부담이 줄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약 1만 개소(2024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소독업 공백 최소화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한층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정안은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절차적 명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안이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신설로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의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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