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4명,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방문물리치료 법적 근거 마련"

물치협, "의사 지도→의사 처방·의뢰로"… 노인·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기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의료기사법이 지역사회 방문재활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나 1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특히 재활과 운동처방이 필수인 고령자·만성질환자·장애인 돌봄 분야에서 현장 투입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통합돌봄체계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의료기사의 역할을 현실화해 의료·요양·복지의 경계를 허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980만명을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5%를 돌파할 전망이다. 270만명에 달하는 장애 인구까지 고려하면, 장기요양·낙상·근골격계 질환 등 기능저하 문제를 국가적 보건 위기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직역 확대가 아닌, '돌봄통합체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으로 평가받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이번 법률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 통과돼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요자중심 보건복지 정책이 실행되도록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와 장애인 인구 270만명인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만성질환,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고령자 어르신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하여 연계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체계인 돌봄통합 체계강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협회는 "물리치료사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기능 회복과 유지, 재활 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라며 "이러한 전문인력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가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다학제적 돌봄통합중심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병의원을 찾아가는 치료 중심 중심'에서 '가정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주거·복지,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운동처방, 기능평가, 낙상 예방, 자세 및 동작 교정 등 다양한 예방적 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주체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발의와 통과는 초고령 사회의 만성질환 증가, 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격차 등의 사회적·보건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 1차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및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으로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고 일선 보건소, 학교, 산업현장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되어 국민 건강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대림 회장은 "이는 치료 중심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개혁"이라며 "특히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 건강 형평성에 취약한 집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인 물리치료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이 목표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는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개정 법률안 통과로 실질적인 건강복지 국가를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초고령, 저출산사회의 도전 앞에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생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회복과 가정 중심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룰러 "물리치료사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건강 동반자로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자단체, 노인단체, 보건의료단체 등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회는 수요자인 노인과 장애인, 환자중심의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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