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협 박태근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를 선고한 데 이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7월 첫 심리가 시작되고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치협 정관 제13조에 의거해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부회장이 직무를 대신하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2023년 5월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규정 위반·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원고 측(치협 김민겸·장재완·최치원)의 손을 들었다. 이 가운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 측이 요청한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치협 정관 제13조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러한 판결에 박태근 회장은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항소심을 통해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 직무대행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치협 회무에 대한 식견과 대인 관계가 넓어 회장 직무대행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회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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