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의 패러다임이 병원 중심에서 지역·재가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의료기사의 활동 영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인 협업 구조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기사 단체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회장 허봉현)는 "의료기사 50만명이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예방·통합 돌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한다"며 "이는 단순한 직역 확대가 아닌 국민건강권 강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기총에 따르면 현행 법 체계는 의료기사가 병원 내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게 하여, 방문재활·지역건강관리 등 통합 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일명 '의료기사법'에서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정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시' 하가 아닌 '협업' 체계로 확장해,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과 맞물린 지역 돌봄 인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기총은 "이번 개정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필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직역 간 갈등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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