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13만 건 가까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9세 미만 금기 약물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으며, 2020년 1만1128건에서 2024년 7만 1234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이며, 이 중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어 청구됐다. 주요 처방 약물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7338건) ▲수면제 트리아졸람(2만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5116건, 비아그라 성분) 순이었다. 트리아졸람은 의존성 및 인지장애 위험으로, 실데나필은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소아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특히, 가장 많이 처방된 레보플록사신은 2023년 12월 특정 소아 폐렴 환자에 한해 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면서 처방이 급증했지만, 약물 자체는 여전히 식약처가 지정한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남아있어 관리체계의 혼선이 지적된다.
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 존중과는 별개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 한 것이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을 통한 금기 처방 사전 차단·경고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품'의 급여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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