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보다 원내조제가 해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국회·정부에 선택분업 전환 논의 촉구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의사가 이들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의료기관 원내조제가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대체로 원재료 수급 악화나 낮은 약가로 인해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근본적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없는 약은 성분명을 적어도 약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는 성분명을 확인해 합법적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개협은 성분명 처방 대신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의료기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미리 구비하고 환자에게 직접 조제할 수 있다면, 환자가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며 "환자 편의를 진정으로 고려한다면 국회가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난 25년간 유지돼온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환자가 조제 장소를 의료기관과 약국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경우 상품명·성분명 논란도 의미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조제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에서 환자들이 처방과 조제를 따로 받으며 겪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원내조제를 허용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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