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21일 대구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제2차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열린 이날 연수교육은 38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도 2차 교육과 2024년도 미 이수자 보충 교육을 동시에 실시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장은숙 부회장,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금병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고형 약국 문제, 품절약 문제,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며, "복지부가 약사·한약사 업무 행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30여년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한약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금 회장은 이어 "김 윤 의원이 불법 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 개설 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 개설 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해 면허 대여 약국, 원내 약국, 1인 1개소 위반 사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들은 창고형약국 약사 모집이나 약국 오픈 예정 등의 헛소문에 너무 동요되거나 극단적인 우려심을 발휘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창고형 약국이나 한약사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TF, 한약사 문제 해결 TF,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 TF를 매주 가동해 현안 대응과 정책 수립, 제도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며 "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내 한계에 도달했다. 30년 동안 약사법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12년 전부터 행정이 멈춰있어 한방 분업을 전제로 만든 한약사 제도를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약사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안 해결과 직능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연수교육은 ▲약사와 AI ▲100세 시대, 노화를 늦추는 영양소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 내 약료서비스의 중요성과 약사의 역할 ▲동일성분조제 이해 ▲건강해지는 생약학 ▲치매와 뇌 건강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의 강의를 끝으로 이날 연수교육을 모두 마쳤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