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홍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전문의 제도에 관해 치협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바도 있으나 회원권익은 외면됐다”며 하지만 “의료광고심의제준수는 법질서확립과 도덕적 윤리적 진료차원에서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창영 치협부회장은 치사에서 “의료법개악을 적정 대처했고, 폭리주장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의료광고심의제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부 본회에서는 2007 세입세출안을 승인하고 2008년도 예산안을 연회비 5만원 인상으로 전년도 1억3068만원보다 4272만원 증액된 1억7341만원과 사업계획안을 확정했으며, 의안심의에서 제4호안 제6장제11조(임원)중 2항 부회장 4명을 약간명으로 정관일부 개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안창영 대치협부회장, 이주영, 안홍준 마산갑·을국회의원, 김기식 국건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장, 허영은 건보심사평가원창원지원장, 최신철 마산시의사회장도회장 대리, 이병윤경남도약사회장 등 많은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임원선출 △의장 박주태(진주치과) △부의장 이상철(행복한치과) △회장 노홍섭(마산삼성병원치과) △수석부회장 김종하(김종하치과) △부회장 박영민(박영민치과) △부회장 안복훈(안복훈치과) △부회장 이민기(미소가있는치과) △보험담당부회장 황상윤(황상윤치과)△감사 이장호(서울미치과) △감사 정치원(정치원치과) △감사 오병호(오병호치과) ◇대치협회장 표창패 △김정현(창원서린치과) △안복훈(진주안복훈치과) ◇도회장감사패 △안순영(건보심사평가원창원지원) △이광주(경남도청보건위생과) △이현준(국건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김재임(창원시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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