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반려동물과 그 주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며, 설명의무 위반, 검사 미비나 오진, 술기상 과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의료소송에서 일반적인 법리는 동물 의료소송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입증책임 및 책임제한의 법리도 수의료행위에 적용된다. 다만 동물은 자신의 증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견주에 의해 좌우되는 특수성 있으므로, 그러한 점은 고려돼야 한다(부산지법 2022나66927 판결).
수의사의 수의료행위에서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된 판례는 심장병 진단 후 과도하게 잘못된 이뇨제 투여로 반려견이 급사한 경우(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가단2010450 판결, 위자료 500만원),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후 봉합이나 감염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한 경우(대전지법 2021나150 판결, 위자료 300만 원 포함 약 530만원)가 있다.
프렌치 불도그에게 각막 손상 치료를 위해 제3안검 플랩술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수술 전 검사 소홀과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설명의무위반을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81353 판결, 위자료 200만 원과 장례비 33만 인정).
비숑프리제 반려견에게 방광결석 제거 수술 중 마취 쇼크로 사망한 경우(대구지법 2023가소4852 판결, 위자료 80만 ), 반려견에 대한 2차 중성화 수술 후 감염 등이 발생한 사안(대구지법 2022가단111612 판결, 위자료 300만원)에서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위반은 인정됐다.
반면, 수의사의 의료상 과실 입증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활동성이 강한 코커스패니얼종 반려견의 뒷다리 탈구에 대한 수술 후 활동이 제대로 제한되지 않아 수술이 실패한 사안(부천지원 2020가단130713 판결), 반려묘에게 소독되지 않은 직장 체온계 사용으로 인한 파보바이러스 감염을 주장한 사안(대전지법 2021가단115860 판결), 말티즈 반려견이 신부전 4기임에도 신부전 4기라고 알려주지 않은 사안(부산지법 2021나44692 판결), 반려견이 십자인대재건술과 유선종양절제술 후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인천지법 2020가단240396 판결)가 그 예이다.
또 반려동물 미용 후 사고나 애완견 호텔에서의 사고도 발생한다. 동물병원 운영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나, 마취해 목욕 후 반려묘를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보호자가 케이지에 넣는 과정에서 물린 사고를 당한 경우 동물병원 미용사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11218 판결).
애견 호텔 운영자가 30℃가 넘는 폭염에도 위탁받은 반려견을 차량에 방치해 상견례를 위해 식사하러 간 사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수원지법 2022가단551745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반려동물 의료사고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최고의 주의와 정성이 필요하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이며,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려견의 주인과 수의사 모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