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 선결과제는 '안전'

[데스크칼럼]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이 확대된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나이·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섬·벽지나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자는 평일 낮에도 가능하다. 물론 처방도 해준다.

또 6개월 이내라면 대면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어떤 질환이라도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 취약지역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돼 그 당위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였다. 이후 비대면진료는 국민 편의성 제고와 디지털시대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주목받으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국내에서 비대면진료 시행은 여러 난관을 겪었다.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정부의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안 발표에도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확대안이 의·정이 협의한 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 보조수단, 초진 불가, 의원급 위주 실시,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진료에 대해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는 비대면진료 확대는 의료체계 붕괴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곧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는 논리다. 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의료제도는 결코 편의성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도 의료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지난 한시적 비대면진료 사업에 대한 평가와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부작용이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약 배송이 빠져있어 '반쪽짜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지만, 약을 받으려면 결국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가 디지털 시대 피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인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제도는 그 어떤 것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히 편의성 제고라는 목적만으로는 국가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위험하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가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보다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필수다. 정부나 의료기관의 주장에 기대기보다는 일어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인한 의료사고나 약물 오남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 처방만 받는 등 여러 부적절한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전 국민이 합심해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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