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페이닥터 급여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원 후 환자가 증가하면 업무 분담을 위해 페이닥터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때 '급여 전액을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본인의 페이닥터 시절을 돌아보면 실제 받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급여를 신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급여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로 1000만원을 받는 페이닥터 급여를 600 만원만 신고 했다면 세전으로 환산해 1420만원의 급여를 750만원만 신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급여를 세전 670만원 만큼 적게 신고한 만큼 경비처리가 덜 됐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5%씩 총 9%를 부담하게 됩니다. 요율이 높아 보이지만 세전급여 상한액이 590만원에 불과해 총연금 납부액은 월 53만원 상한액에 걸려 이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세전 590만원 이상이라면 얼마를 신고하든지 국민연금 납부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요율은 세전 과세급여의 7.09%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7.998%가 되기 때문에 대략 8%로 계산됩니다.
세전 급여를 670만원 적게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약 53만원 정도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건보료는 단일요율로써 급여를 적게 신고한 만큼 사업주인 대표원장의 연간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므로 병원장의 건강보험료는 53만원이 증가하며 이는 건강보험료로 인한 이득이 크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포함 2.05%, 산재보험료는 0.7%이며 급여를 670만원 적게 신고할 경우 약 월 18만원의 보험료가 적게 산출됩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세전급여를 1420만원(실수령 약 10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은 약 320만원입니다. 이보다 670만원 적은 750만원(실수령 약 600만원)의 근로소득세 등은 88만원으로 실수령 1000만원일 때보다 약 230만원이 적게 나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278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사업주인 병원장 입장에서는 매월 경비처리를 670만원씩 연간 약 8천만원을 적게 반영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액은 병원장의 연소득 3억~5억 수준에서는 3537만원, 연소득 5억~10억 수준에서는 3714만원, 연소득 10억 초과자일 경우에는 397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급여를 축소신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장의 종합소득세가 그 이상으로 더 부과 되므로 권장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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