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최근 원장님들 사이에서 재테크의 일환으로 미술품 투자가 각광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항목
우선 비과세 소득을 먼저 살펴보면, 미술품 1점당 6천만원 미만인 그림(이하 서화) 또는 골동품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 없이 비과세입니다.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밖의 세목
서화 또는 골동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취득시에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역시 없으며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복제 판화와 같이 원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찍어내어 복제할 수 있는 예술품은 창작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원판 그자체는 창작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입니다.
소득의 구분
창작자의 경우 서화나 골동품의 판매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왔으나 2020년 부터는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창작자가 아닌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갤러리 등의 판매상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중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창작자도 아니고 판매상도 아닌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창작자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부담도 없습니다.
기타소득의 세금계산
우선 미술품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해 22%이므로 양도가액을 1억원으로 가정하면 9천만원이 필요경비가 되고 소득은 1천만원이 되며 세금은 2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양도가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억원까지는 90%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고 1억원 초과분 부터는 80%의 필경비를 인정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세율은 22%이며 병원 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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