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2023년 상반기 소비자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시청과 함께 각 기관에 소속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대상(총 400명)으로 18일 대구시 교통연수원(대구 수성구 소제)에서 '2023년 상반기 소비자위생감시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각 기관에 소속된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무수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소비자위생감시원 임무와 활동 요령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식품 등의 수거·검사 직무 수행 요령 등이다.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와 수입검사 업무지원, 식품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 식품수거·검사 지원 등 식품·위생용품·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활동한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식품업계의 위생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 추진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위생감시원 위촉은 식약처(지방청장 포함), 시·도(시·군·구 포함)는 식품·위생용품·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3조, 「위생용품관리법」제27조,「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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