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시 반드시 필요한 대출과 금융비용의 경비처리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원 시 반드시 필요한 각종 대출과 금융비용의 경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권 대출
병의원 개원 시 가장 많이 하는 대출은 닥터론을 비롯한 1금융권의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시중 은행 중 3~4개 은행에 집중돼 있고 한도나 이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므로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본 후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후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병의원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에 따라 무조건 100%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여유자금까지 포함해 7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실제 개원에 사용한 자금이 5억원이라면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매일매일의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연간 적수로 계산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비용을 시부인 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계산해 처리 됩니다.

2. 신용보증기금
창업지원의 일종으로 기본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안 되고 법인대표로서의 지위에 있어도 기존 창업자로 보아 보증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약간 저렴하나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자비용의 처리는 은행권대출과 같습니다.

3. 금융리스
의료기기나 자동차의 경우 현금구입이 부담스러울 때 리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는데 운용리스는 렌트와 유사한 개념이고  금융리스는 대출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금융리스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대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대신 캐피탈사가 의료기기판매업체에 지급하고 사업주는 매월 리스료를 캐피탈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할부와 비슷합니다. 이때 리스료는 원금과 이자로 나뉘게 되는데 리스이자의 경우 당해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원금의 경우에는 구입 시 자산으로 등록돼 감가상각으로 매년 경비처리 되고 있으므로 부채상환 이외의 의미는 없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시의 담보대출은 경비처리가 불가능 하지만 사업자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용이 부족하거나 대출한도가 초과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대출이므로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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