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병의원 해당되는 소득세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윤현웅 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윤현웅 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병의원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시키고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들은 흡수 또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의 청년근로자의 연령 범위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지원금과 청년의 기준인 34세와 달라 혼선이 있었고 청년근로자의 연령범위가 지나치가 좁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에 기준을 일치시켰습니다.

2) 청년 등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됩니다.

3) 1인당 세액공제액은 일반근로자 기준으로 수도권 700만원, 지방 770만원에서 각각 850만원, 95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청년근로자도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200만원에서 각각 1450만원, 155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4)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5) 개정안은 2023년부터 적용가능하지만 2023년, 2024년 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유리한 대로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0~1200만원까지는 6%세율, 1200~4600만원까지는 15%세율이었으나 해당구간이 각각 0~1400만원, 1400~5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세부담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 역시 내년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액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3. 기타 변경안

1)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원화시켰습니다. 기존 납입한도는 300~600만원으로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됐었습니다.

2) 수령 시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 시 3%~5%의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연장됐습니다.

4)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전용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미가입 시 경비의 50%를 인정 받지 못했으나 2024년부터는 미가입 시 경비의 100%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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