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세무조사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

위드코로나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이전이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
주소를 이전하면 종합소득세를 관리하는 관할 세무서가 변동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만을 옮긴다고 해서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는 힘듭니다.

폐업을 할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들까?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개인을 중심으로 관리되므로 사업장의 폐업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장부를 5년간 비치보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종 비율
국세청은 업종별로 인건비, 광고비, 접대비 등의 경비율과 순이익 비율인 소득률 등의 평균자료를 축적해 해당 사업장의 신고 내용과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출액이 업종평균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평균과 멀어질수록 가공경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검진내과의 광고비 지출의 평균이 2~5%인데 개원초기도 아닌 병의원이 매출의 20% 이상을 광고비로 지출 했다면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광고비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국세청은 사업장의 자산증가액과 경비지출액 중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 이외의 경비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가공경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를 지출했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최대한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구입
주위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더니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말을 간혹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산을 매입했다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까?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고한 누적 소득액에 비해 생활비 지출액과 자산증가액의 합이 더 크다면 결국 매출누락이나 신고되지 않은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소명서만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국세청 세원분석과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가 안 좋은데다가 거액의 자산구입까지 겹친다면 운 나쁘게 조사대상자에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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