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국회 '간호단독법'제정 재논의 중단" 촉구

27일 성명서 발표 … "보건의료체계·의료법 부정하는 법안이다"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27일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등 3건을 상정, 병합 심사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즉각 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및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 및 정치인들의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 근간을 부정하기에 이미 대한의사협회 및 경상북도의사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간호단독법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사들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 또는 의사 처방 아래 있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국 간호사의 단독진료 및 간호조무사들의 통제를 위한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정치적 로비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또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종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간호단독법은 이러한 협업 체계를 무너뜨리며 서로 간의 대립만을 야기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끝으로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진행된다면 강력한 집단행동을 통해 실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