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병·의원에서도 재직 중인 직원들의 입원 및 격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격리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을 경우의 혜택인 유급휴가지원비입니다.

◇신청자격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제공한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입원 또는 격리된 해당 직원이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의 급여로 하되 1일 최대 7만3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13만원에서 축소됐습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지원 받으려면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근로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가 인출된 사업용계좌 사본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 등에 타격을 입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에 고용유지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휴업 및 휴직과 같은 고용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휴업이나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1개월간 고용조정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대규모기업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2/3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1일 한도 금액은 6만6000원 입니다.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서비스 탭에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자격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점검 등은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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