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시 주의해야할 점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개원이 많아지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형화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자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개원을 선택하는 원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개원 시 주의해야할 점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분비율

2인 공동 개원을 가정 했을 때 지분율은 통상 50:50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원 후에 각 공동원장이 일으키는 매출 규모나 진료 이외에 맡고 있는 추가업무에 따른 변동에 따라 약정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개원지 지분율과 다르게 소득을 배분할 경우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분율과 다르게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약정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납부

공동사업이므로 모든 세금을 사업용계좌에서 납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료 등등의 세금 및 공과금은 사업장 공동의 지출이 맞지만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병의원의 순이익을 지분별로 안분(按分,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한 뒤 공동사업자 각자가 따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 개인마다 임대업이나 강의료 등의 타소득 유무나 규모가 모두 다르고 부양가족 및 기타 소득공제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나는 병원 수입이 유일한 소득인데 반해서 동업자인 친구는 병원수입에 상가임대, 주식배당, 이자소득 등 번외 소득이 많을 경우 이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동 자금에서 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해지 조항

개원을 할 때 많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공동개원의 경우 처음 시작은 동업자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의견충돌,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동업해지가 빈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후에는 분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업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몇 가지 사항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동업이 해지될 경우 남아있을 사업자인 양수인과 지분을 양도하고 떠날 사업자인 양도인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동업해지 의견을 먼저 낸 사업자가 양도인이 됩니다.

둘째,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양도양수대가’의 측정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유는 의료기관의 지분양도는 단순히 매출기준이나 순이익 기준만으로는 정할 수 없고 의료인의 명성, 주변 경쟁 병의원의 진입 상황, 환자풀과 평판, 매출단가, 직원과의 관계성 등 불명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유형자산과 권리금의 합계로 이뤄지는 양도양수 대가는 양도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충돌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밖에 귀책사유 발생 시 분담금 처리 문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동업계약의 변경 등 혼자서 운영할 때와는 다르게 공동경영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보통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되지만 양도양수 대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은 만큼 미리 동업계약을 꼼꼼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