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보험 적용 스케일링으로 초기 치주질환 예방

[구강 속 건치세상] 김지혜 사과나무치과병원 치주과 전문의

한 해가 시작되면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은 ‘건강’일 것이다. 연례 행사처럼 새해가 밝아오는 시기에 맞춰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구강검진은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 지원으로 검진 비용이 무료임에도 수검률이 낮게 보고 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직장근로자가 건강검진과 다르게 구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낮은 수검률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건강검진이 조기발견을 통해 완치율을 높이고,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구강검진 또한 치아와 잇몸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 적기에 적합한 필요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치아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를 거쳐 평생을 쓰게 되는데, 한 번 손상되면 자연 회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6개월~1년 주기로 정기적인 검진 시 스케일링을 함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케일링은 입 안의 이물질이 잔류하여 만들어진 치태가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형성된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모든 치과 치료의 시작점이 된다.

치석은 접착력이 강해 칫솔질만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서 전문적인 기구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연 1회에 한하여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이 되어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스케일링이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오해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를 깎아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멍을 만든다는 것이다.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는 것이 아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쌓인 치석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 치석으로 가려져 있던 공간이 드러날 뿐이다. 또한 치석으로 인해 내려간 잇몸이 드러나기에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잇몸 염증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피가 보일 수 있다.

초기 치주질환 단계에서는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됐을 때 피가 보이는데, 스케일링만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이보다 악화됐다면 잇몸 치료인 ‘치근활택술’ 혹은 ‘치주소파술’이나 더 심할 경우 ‘치은박리소파술’을 진행할 수 있다.

잇몸 치료로도 치아가 흔들려 상실될 정도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 판단된다면 발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처럼 치주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면서 통증이 발생된 이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구강 상태를 자부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것이 관리 유지에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치과 선택 시 구강 내 사용하는 기구를 철저한 소독과 멸균 시스템으로 관리하는지, 숙련된 치주과 전문의와 치위생사가 상주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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