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 응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을 매입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 탈세나 증여를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 소득률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소득률도 신고성실도 분석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람의 체질이 다르듯이 같은 진료과, 같은 지역에 개원 했다 하더라도 매출과 지출구조는 제각각이므로 소득률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득률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기 보다는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되 요즘은 적격증빙 이외의 경비를 많이 분석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상 경비가 5억, 병원자산증가액이 2억으로 총 7억을 지출한 경우 국세청이 보기에 인건비 1억, 감가상각비 1억, 각종 세금계산서 3억, 4대보험료 및 이자 등 적격증빙수취 예외 계정 5천을 제외하면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한 지출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대상 누적금액이 클수록 세무조사의 위험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3. 세무조사는 제보에 의해 많이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연간 탈세제보건수는 약 2만건 가량 됩니다. 이중 4600건 정도가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데 이는 연간 세무조사 건수 1만7000건의 27%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세제보이외에도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 까지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합하면 연간 16만건 이상이 됩니다. 게다가 FIU가 최근 5년간 국세청, 검찰, 관세청과 같은 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28만9천건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제보->자료수집->세무조사순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건수가 더 많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후 은행에서 국세청에 금융자료를 제공했다고 등기가 왔는데 추가 조사인가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합니다. 미리 금융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중 친인척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중 구입한 상품권 매입액과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자료도 수집하죠.
세무조사 후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은 공문이 왔다면 그것은 국세청의 예비조사 단계에서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제공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통상 세무조사 종료 후 1달 이내에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5. 세무조사는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확률이 낮아서 이 후에는 소득률을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이력이 국세청 기록에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일정기간 면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후관리용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소득률을 20%로 신고 헀다가 세무조사 결과 30%로 경정 됐다면 앞으로도 기준은 실제대로 30% 전후가 돼야 합니다. 이미 세무조사로 실질 소득률이 확인이 됐는데 또다시 과거처럼 낮은 소득률을 고집한다면 다시 세무조사 받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