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의료원 파업사태는 쟁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자율교섭 지연 등 악화된다면 '생명을 다루는 필수 공익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사행위와 법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세대학교의료원 노동쟁의 사후 조정요청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권고안을 작성.제시했으나 노조는 조합원들의 투표결과 수용 17명, 거부 104명이었다며 이를 거부한 채 26일 현재 재택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다인병실 확대 운영, 간호등급 상향조정 등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자율교섭은 지속하겠다는 태도이다. 노조는 "중노위 권고안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은 이미 의료원에서 6월 중 교섭에서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 하고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을 1.7%로 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원측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다인병실 확대 운영, 간호등급 상향조정 등이 인사권과 경영권에 속한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노위 관계자는 이 권고안은 노사 양측의 교섭을 위해 제시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 또는 법적 기초에 의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의료원측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직의 정규직화는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정규직 3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에서 85%로 약 22% 상향 조정했고 복지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약 56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간호등급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2005년 새 병원을 개원하면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연 63억이 필요한 반면 간호관리료 수입은 연 19.5억원으로 약 43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해 현재의 의료제도와 수가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의료원은 또 기준병상 확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경쟁병원 보다 높은 약 54%의 기준병실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노위는 권고안에서 2007년 임금인상은 총액임금 대비 3%를 인상하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총액임금 대비 1.7% 내외의 소요재원을 별도로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원 주요정책에 기여한데 대한 보상으로 2007년도에 한하여 3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고 권고했다. 자녀 학비 지급에 있어, 타 정규대학(전문대 포함)은 현행 60만원에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은 물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등급 상향조정 사안에 대하여는 노사가 협의해 정하고 기타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내용대로 한다고 권고했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