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잘못된 제도가 환자.병원 위협"

심평원의 무원칙적 기준과 잣대 시정촉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여의도, 병원장 우영균)은 27일 오후 2시 요셉관 1층 교수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실사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제도가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실사결과로 인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백혈병 진료비 사태가 마치 성모병원의 부도덕성만으로 벌어진 일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백혈병 환자와 보호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실사과정에서 성모병원이 마치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매도당해 왔으나 약제비와 재료비는 구입가격대로 환자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병원의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체계는 규격화된 최소한의 치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계의 최신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백혈병과 같은 중증질환은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소위 ‘임의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복지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 임의비급여 문제로 수도권 13개 대형 병원장들이 사기죄로 무더기 기소되었지만 2005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현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학회 및 혈액학 관련 학회에서도 성모병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무원칙적인 기준과 잣대라며 심평원은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면서 환자가 같은 진료분에 대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하는 이중 심사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성모병원은 공여자 백혈구 수혈(DGI) 시행과 관련하여 심평원에 청구하였으나 ‘보편타당한 진료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환자 본인이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자 심평원은 이를 급여로 인정한다며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사대로라면 이후 성모병원은 요양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백혈병 치료 수준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라는 것이라며 결국 잘못된 급여기준으로 인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은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오는 환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해 달라’는 절박감으로 성모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라며 그간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자들의 치료에 힘써왔다고 말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잇속을 차리려 한다는 오해와 모함이었다는 성모병원은 작금의 현실 앞에 비통함을 느끼며 환자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하루 속히 개선되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의료제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 보호자 및 관련단체 등과 함께 의학적 발전이 반영되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개선과 백혈병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는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성모병원은 지난 70년간 생명존중의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를 해왔다. 특히 백혈병 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세계 4대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아 왔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