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이번 호에서는 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단 게시한 성형외과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형외과 등에서 시술 전후 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의료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시술 전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시하는 경우나 미성년자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디지털 이미지를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2. 먼저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진 등을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입니다.

3. 성형외과에서 초상권 침해로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환자의 나이, 게시 기간, 사진의 식별 가능성, 침해 정도, 게시 경위 등을 참작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고등학생으로 쌍꺼풀 수술 후 치료 목적으로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을 환자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거짓 수기를 게재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위자료 1000만원(수원지법 2014가단509534 판결) 병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예인의 사인을 추가하고 게시물과 게시글을 올려 연예인 추천 병원으로 기재한 경우 25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3743 판결)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 등을 받은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9329 판결) 성형외과의 광고로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를 광고사진으로 사용해 마치 해당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게시한 경우 5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2622 판결)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의 성형수술 장면(얼굴 아닌 수술 부위)이 촬영된 동영상이 허락 없이 게시된 경우 3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6963 판결)을 각 인정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연예 활동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자료 액수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

4.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사진 등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맡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술하지 않은 사진이나 거짓 후기를 올리거나 로그인 절차 없이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 의료법상 의료광고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 올해 대폭 인상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 등 사회통념상 신체적 특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는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은 보호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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