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대리점·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상생 지원제도 강화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안’ 마련

2019년 한샘리하우스 상생형 대형매장 오픈식에서 한샘 대리점 대표들과 한샘 이영식 부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안흥국 사장(왼쪽에서 아홉번째)이 상생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강승수 회장)이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한샘은 그 동안 ‘대리점 및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펼쳐왔고, 2020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샘이 2021년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 지원 제도는 대리점을 위해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을 도입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또, 협력사를 위해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한샘은 2021년까지 상생형 대형매장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신생 대리점주도 늘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대리점이 한샘 홈페이지(company.hanssem.com)를 통해 상시 불만 내용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접수 창구는 올해 1분기 내 오픈 할 계획이다.

한편, 한샘은 지난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500억 규모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협력사와 대리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한샘 협력사 동반성장 협력대출)’를 추가 조성했다. 또, 소상공인인 대리점에게 직원 채용과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본사에서 대리점 직원 채용 및 체계적인 인테리어 전문가 양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과 소상공인 매장에 무료 방역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골목상권과의 상생활동을 이어왔다.

한샘 강승수 회장은 “그 동안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며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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