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은 지난 15일 시약사회관에서 경북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면대약국 근절과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면허대여약국 근절과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인적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과 함께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시약 조용일 회장과 경북약사회 고영일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선옥 본부장을 비롯하여 약사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