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국립공공의대법안 발의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6000여명으로 10% 수준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한감병학회는 대규모 환자와 중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진 확보와 병상 확대를 권고했다. 공공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전문 의료인력과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전용기,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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