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부항시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가 부항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나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부항이나 발침도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한방 의료행위이다.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간호사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사의 전체 시술 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해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도2903 판결).
3. 아래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부항 시술 행위를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양벌규정 또는 공범)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된다.
① 간호조무사가 한의사 진료와 처방 없이 단독으로 건식 부항을 한 경우(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18 판결, 각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비의료인이 떨어진 부항을 다시 붙이는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춘천지방법원 2017노521 판결).
②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부항을 시킨 경우에도 처벌된다. 건식 부항은 부항 부위의 지정 및 강도 조절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한방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조무사가 건식 부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없이 건식 부항행위을 한 경우도 처벌된다(부산지법 2018고정447 판결, 간호조무사 벌금 70만원, 한의사 300만원 각 선고).
③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마다 일일이 부항 부위.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사전에 교육한 내용에 따라 부항 시술을 지시한 경우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의사의 통제와 감독 아래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건식 부항 시술을 한 경우에도,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된다(서울북부지법 2017고정1982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3. 위와 같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직접 부항 시술을 하거나, 떨어진 부항을 다시 붙이는 경우,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이 경우 한의사는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될 수 있다. 한의사가 양벌규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될 경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의원의 의료 관행만으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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