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축산법 개정안이 지난 달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24일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생산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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